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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첫 판결

등록 2023-08-24 20:11수정 2023-08-24 21:47

여성가족부 추산 체불임금 1000억여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은 여가부 추산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아무개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위탁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무했다.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제공을 요청하면, 위탁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김씨 등은 2013년1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심을 다시 뒤집었다. 서비스기관이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하는 등 아이돌보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판결은 2013~2016년 사이 발생한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고,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용자의 비용이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5000여명이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불 수당은 최대 1010억원에 달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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