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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아이돌봄 이용 요금 10% 추가 지원

등록 2023-09-11 06:00수정 2023-09-11 07:48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2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올해(3546억1300만원)보다 1132억5300만원이 증가(약 31.9%)한 4678억6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는 두자녀 이상 가구 추가 지원은 물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12살 이하 자녀가 4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취학한 7살 자녀 1명이 월 80시간(최대)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 본인 부담금은 월 70만9120원이다(80시간×시간당 이용요금 1만1080원×본인부담 80%)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지원 비율이 늘면서 본인 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두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해 이용요금 10% 지원이 추가되면 시간당 이용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내년 본인 부담금은 월 58만6152원(80시간×시간당 이용요금 1만1630원×본인부담 70%×0.9(10% 할인))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요금은 2019년 9650원에서 올해 1만108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여가부는 또 한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올해 대비 약 5% 인상(올해 시급 9630원→내년 시급 1만110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250원 높은 금액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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