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군인권센터는 “하루 만에 1만7139명이 동참했던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 등이 나온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항명)로 입건됐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뿐이고, 정해진 법령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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