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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이제 ‘법원의 시간’…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전망

등록 2023-09-21 18:37수정 2023-09-22 11:2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해야 하는 이 대표의 구인영장 발부를 위한 동의안이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송부된다. 가결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사일정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4일 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25~27일 중으로 심사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백현동 의혹 사건 및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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