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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등록 2023-11-02 11:40수정 2023-11-03 07:28

해경 12명 기소됐지만 ‘유죄’는 단 1명…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에도 영향 가능성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지난 2017년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지난 2017년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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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 참사 9주기에 이르는 지금껏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1명이 전부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법원은 세 차례의 판단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터라, 해경 지휘부로서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과 불법 과적 상태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침몰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국가는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사실상 떨쳐냈다. 지금까지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2015년에 징역 3년이 확정된 김경일 당시 123정장이 유일하다. 현장지휘관이었던 김 전 정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도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참사 직후 꾸려졌던 수사팀은 해경 지휘부를 조사해놓고도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김 전 정장 1명만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쳤다. 이들 해경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처벌의 대상보다는 “관리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임됐지만 나머지는 승승장구했다. 정무직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2014년 11월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무사 퇴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도 맡고 있다.

최상환 전 해경차장은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주도했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직위해제됐으나,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겨 책임을 면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에 그쳤다. 그는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을 거쳐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장을 맡았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2015년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까지 올랐다.

이번 판결에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 나온 ‘단원고 2학년 1반 수진아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대법원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현실에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비통하고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성욱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나라에서는 재난참사가 일어나도 국가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godot@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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