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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3-11-27 11:24수정 2023-11-27 22:22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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