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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측근 ‘불법 정치자금’ 유죄…검찰, 이재명 인지 여부 뜯어볼까

등록 2023-11-30 17:59수정 2023-11-30 18:47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명시하면서도 이 대표 공모 및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 부인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업자가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김 전 부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새로운 수사 동력을 얻은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지체된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까지 검찰의 수사가 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가 이 대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된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자금 수수 내용 등을 보고해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까지 밝혀야 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대선 자금 수사에서도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등 검찰이 그동안 주장한 구도 및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법률적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관련 이 대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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