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통과’ 돈 받은 혐의…오늘 구속영장 청구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게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게임 업체로부터 10억원대 사행성 오락기를 받은 혐의로 오락기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김민석(41) 회장을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9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사행성 오락게임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 쪽으로부터 “영등위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오락기 150여대(13억여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대구에서 이 오락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31일 알선수재 및 사행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환(48) 안다미로 대표에 대한 경찰의 내사기록을 이날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김씨가 문화관광부 간부에게 1억원을 건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7월 내사종결 처분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내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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