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탄 승강기 문이 닫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내곡동 의혹 당사자들 사법처리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배임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통령한테 사저 터 매입에 대해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배임에 따른 ‘이익’이 결국 이 대통령 일가한테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 전 처장 과거 발언들 주목
“대통령이 방문해서 OK”
“승인이 나니까 계약했다”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특검 조사땐 “내책임” 말바꿔
MB 배임 혐의와 직결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통상 재벌 총수나 경영진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배임죄가 적용됐다. 그럴 때마다 재벌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에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 명의로 산 땅은 6억원 이상 싸게 산정하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경호동 땅값은 그만큼 비싸게 샀다. 그러면서 “사저가 들어서기 때문에 경호동 땅값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장래에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독차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 개발이익까지 거론하며 국가에 손실을 주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 일가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김 전 처장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김 전 처장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김 전 처장이 내곡동 사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스스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곧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결된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 터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해서 오케이(OK) 하니까 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했다. (이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석한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건립 작업에 개입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특검은 김 전 처장이 “4성장군(출신)답게 당당하게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처장은 특검 조사에서 <신동아> 인터뷰 내용과 달리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배임 혐의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이 부인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소추도 불가능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혐의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자기가 살 곳인데 땅값이 책정되는 걸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 전 처장이 처벌된다면 이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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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문해서 OK”
“승인이 나니까 계약했다”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특검 조사땐 “내책임” 말바꿔
MB 배임 혐의와 직결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통상 재벌 총수나 경영진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배임죄가 적용됐다. 그럴 때마다 재벌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에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 명의로 산 땅은 6억원 이상 싸게 산정하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경호동 땅값은 그만큼 비싸게 샀다. 그러면서 “사저가 들어서기 때문에 경호동 땅값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장래에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독차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 개발이익까지 거론하며 국가에 손실을 주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 일가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김 전 처장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김 전 처장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김 전 처장이 내곡동 사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스스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곧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결된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 터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해서 오케이(OK) 하니까 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했다. (이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석한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건립 작업에 개입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특검은 김 전 처장이 “4성장군(출신)답게 당당하게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처장은 특검 조사에서 <신동아> 인터뷰 내용과 달리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배임 혐의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이 부인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소추도 불가능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혐의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자기가 살 곳인데 땅값이 책정되는 걸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 전 처장이 처벌된다면 이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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