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안했다”더니, 매매계약서 직접 검토…거짓해명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 역삼동 일대의 처가 땅 매매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 수석은 이 사건 초기 당시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당시 매매 계약에 참석했던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2011년 3월 넥슨과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4자매와 그의 장모가 서울 강남개발빌딩에 모여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 일대 땅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넥슨 쪽은 서민 대표를 대리해 임아무개 임원이 참석했고, 김앤장 변호사 2명이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계약을 맺기로 최종 결정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우 수석의 장모가 “그래도 내 사위가 검사인데, 와서 한 번 (계약서를) 보라고 해야겠다”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 수석을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있던 우 수석은 장모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와서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 언론은 ‘이상달(우 수석 장인) 회장의 사위가 계약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이 추후 자료를 내겠다고 한다”고만 해명한 상태다. 고 이상달씨의 사위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법조인은 우병우 수석밖에 없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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