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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관 후보 낙마시킨 ‘농지법 논란’ 우병우는 멀쩡하게 사전검증 통과

등록 2016-07-24 19:45수정 2016-07-25 00:01

고위직 사전질문서 중
농지 관련 문항 6개나 돼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우 거짓 답변했거나 검증 실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아무개(48)씨가 보유한 경기 화성의 밭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나오는 기초 문항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우 수석 부인 이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에 밭 1232㎡(약 373평)를 소유하고 있다. 2014년 11월 이씨는 자매 3명과 함께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바로 옆의 농지 4929㎡의 땅을 샀다. 땅은 자매가 4분의1씩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에선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자경)하는 게 원칙이다. 이씨 등 자매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 고용인력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적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씨 등 자매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이 농지에서는 골프장 직원들이 더덕과 도라지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난해 5월 재산 공개 때보다 농지에 잡초가 무성해 사실상 재산 공개 대비용 경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농지법에선 ‘자경’은 농삿일에 땅 소유자의 노동력이 적어도 2분의1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군에 입대하거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중이거나, 질병 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간주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씨와 자매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농지법 위반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 소유했다고 판단되면 땅 소유자는 시세 차익을 보전받지 못하고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과거 인사검증에서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사과하거나 낙마한 후보도 여럿인만큼 청와대가 2010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200여개 문항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등 농지 보유와 관련된 질문만 6개나 된다. 직접 경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 수석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했다면 청와대가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은경 후보자는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뿐”이었다는 해명을 하다가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사퇴했다. 지난 2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이런 일이 터졌으면 이건 거의 끝나는 문제"라며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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