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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처가, 넥슨과 땅거래때 ‘특혜조항’ 요구

등록 2016-07-24 20:56수정 2016-07-25 00:00

박범계 의원 ‘강남땅 매도의향서’ 입수
1필지 소유권 이전 안된 상태서
“해지때 계약금과 이자만 반환”
통상과 다른 유리한 조건 달아
우병우 “깨끗한 땅” 해명 거짓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과 서울 역삼동 825-20 일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특혜성 조항을 계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 당시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에 끼인 제3자 소유의 땅이 거래 성사에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던 우 수석의 지난 20일 해명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한겨레>가 2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우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보면, 우 수석의 장모 김아무개씨와 부인 등 네 자매는 2010년 8월27일 ‘역삼동 825-34(조아무개씨 소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매수인(넥슨)은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넥슨에 보냈다. 이는 앞서 넥슨이 보낸 부동산 매수의향서에 대한 답변 성격의 문건이다. 정식계약서 이전의 매도의향서이긴 하나, 매도자 쪽의 귀책사항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이 가산되는 통상의 계약에 견주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이다.

조아무개씨 소유의 땅은 역삼동 땅을 처분하려던 우 수석 처가에 큰 골칫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18일 넥슨과 맺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우 수석 처가)은 매매완결일 이전에 책임지고 미소유 부동산(조씨 소유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확약사항’으로 넣었다.

당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에 제3자 소유의 부동산 처리 문제가 주요 사항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복잡하게 뭐 안 걸려 있는 깨끗한 매물이라서 누구나 탐을 냈다’는 지난 20일 우 수석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 수석은 당시 장모의 요청에 따라 계약 현장에 왔고, 직접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박범계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쪽의 요구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구다.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박수지 기자 yj@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의 모든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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