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특별감찰, 진경준 인사검증-우 수석 아들 의혹 집중할 듯

등록 2016-07-26 21:50수정 2016-07-27 14:11

민정수석 된 뒤 비위행위만 특별감찰법 대상
넥슨 땅거래, 농지법 위반, 몰래변론 의혹 등 제외돼
수사 필요하지만 검찰 “특감 지켜보겠다” 속도조절
넥슨과의 부적절한 땅 거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됐지만, 실제 조사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 관련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의혹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법상 조사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 거래와 농지법 위반 의혹, 그의 변호사 시절 몰래변론 의혹 등은 관련 사건이 고발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아침 출근길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법(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조사 대상 비위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제한했다. △차명 계약 및 알선·중개 행위 △공기업 등 수의계약 및 알선·중개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 행위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금 횡령·유용 행위 등이다. 조사 대상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과 대통령 4촌 이내 친족만 해당하며, 수석비서관의 경우 수석이 된 뒤의 비위행위만 조사할 수 있다. 우 수석은 2015년 1월 말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의 말대로 ‘법대로’ 한다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상당 부분 조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의혹인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 수석이 거래 성사를 위해, 진경준 검사장이나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지주사)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이 거래는 2011년 3월 우 수석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던 시절 이뤄졌다.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 2013~2014년에 이뤄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 부인 등의 경기 화성 땅 매입도 2014년에 이뤄졌다.

반면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이 특혜성 보직을 받았다는 의혹은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인 지난해 7월 이뤄진 것이어서 감찰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감찰 대상에서 빠진 의혹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할 땐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 관련 추가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별감찰까지 시작돼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1심 무죄…이임재 실형과 대비 1.

[속보]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1심 무죄…이임재 실형과 대비

“윤 정부, 해도 너무한다”…숭례문 도로 메운 시민들 ‘퇴진’ 외쳐 2.

“윤 정부, 해도 너무한다”…숭례문 도로 메운 시민들 ‘퇴진’ 외쳐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살겠다” 3.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살겠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법원 “안일한 인식, 대비 소홀” 4.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법원 “안일한 인식, 대비 소홀”

박태환 친 골프공에 눈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없다” 5.

박태환 친 골프공에 눈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없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