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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 수석 아들, 공개채용 절차 없이 의원실 인턴 특채

등록 2016-07-26 22:15수정 2016-07-27 14:12

대학생 스펙 쌓으려 몰리는 자리
입대 직전 3주간 근무

의경 ‘꽃보직’에 외박 59일·외출 85회
기동대보다 각각 4일, 9회 더 많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꽃보직’ 특혜 의혹에 이어 26일 국회 인턴 채용 특혜와 의무경찰(의경) 근무 중 잦은 외박·외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고위공직자 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자식 문제 등으로 스스로 의혹의 대상이 돼 감찰을 받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버렸다”며 “우 수석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우병우 아들 스펙 관리 위한 ‘원포인트’ 초단기 인턴 채용? 이날 <동아일보>는 ‘우 수석의 큰아들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지난해 1월 중순 인턴(무급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채용 얼마 뒤인 지난해 2월 유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 쪽은 <동아일보>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밝혔고, 유 의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 8월7일 의경 선발에 지원한 우 수석 아들은 그해 9월11일 의경에 합격해 입영 대상자로 지난해 1월 중순께 입영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미 입대(2월26일)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달간 인턴을 했다는 것인데, ‘스펙’ 쌓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인턴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당시 유 의원실은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입법보조원은 스펙을 채우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이 몰려 경쟁이 치열한 자리다. 한달짜리 초단기 인턴을 의원실이 공고 없이 뽑은 셈이라 우 수석 아들을 위한 ‘원포인트’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이나 우 수석 쪽은 우 수석 아들의 근무 시기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 쪽은 이날 내내 사무실 문을 닫은 채 기자 접촉을 거부하다가 오후 늦게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외통위에 외국 대사 등 방문이 많았는데, 이곳저곳에서 추천을 받아 찾아온 대학생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학생 2~3명을 내가 면접 보고 뽑았다”며 “우 수석의 아들은 면접에서 ‘입대 전 잠깐 사회 경험을 하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사나 문서 수발 등 단순 업무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출입증 신청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채용 일자 등은) 파악이 어렵다”며 “방문증을 받아 3주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꽃보직’으로 모자라 잦은 외박·외출 특혜 이날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의경들보다 잦은 외박·외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아들이 지난해 2월 입대 이후 이달 20일까지 511일의 근무 기간 중 59일간 외박을 나가고, 85차례 외출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소속(2015년 4월15일~그해 7월3일)일 때는 8.8일에 한 번꼴로 외박과 외출을 나가고,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서울청으로 옮긴 뒤엔 7.7일에 한 번꼴로 외박을, 5일에 한 번꼴로 외출 허가를 받은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별도로 받은 ‘서울시내 특정 기동대와 방순대 대원 평균 외박·외출 내역’ 자료를 보면,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대원들의 평균 외박일은 55일, 외출일은 74일로 확인됐다. 우 수석 아들이 업무 강도가 높은 기동대와 방순대 소속 의경들보다 외박은 4일, 외출은 9일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쪽에선 이날 의경들의 1년 평균 외박일수는 정기외박과 특별외박(특박), 지휘관 재량특박을 합쳐 평균 49일 정도라는 계산 자료를 내놓으며 “다른 대원들과 비교할 때 우 상경이 특별히 외박을 더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 상경이 사용한 외박(59일) 중 3분의 1 정도인 19일이 지휘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특박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재량특박은 자대배치 뒤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20일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데, 우 상경의 경우 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미 19일이나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재량특박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방준호 엄지원 기자 jjinpd@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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