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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천신일 탈세 수사할때 엄벌하더니…

등록 2016-07-29 01:26수정 2016-07-29 08:26

우 가족회사, 유급직원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등 작년 1천여만원 지출
“사적 사용땐 법 떠나 도덕성 타격”
우병우 수석 일가가 ㈜정강의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과거 우 수석이 수사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탈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천 회장은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세중여행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수사 검사가 바로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던 우 수석이었다.

우 수석은 2009년 6월 천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핵심은 천 회장이 87.9% 지분을 소유한 세중여행의 주식을 3명의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것이다. 천 회장이 법인 재산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 수석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해 치열하게 다퉜고, 일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우 수석 일가도 정강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강은 지난해 유급직원이 1명도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등 생활비로 보이는 비용을 지출했다. 한 부장판사는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우 수석이 가족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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