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기소된 날 징계도 청구
차관급 검사장 해임은 처음
김정주 회장에게 9억원 뇌물수수
파면은 형 확정될 때까지 급여줘야
즉시 내쫓는 해임 청구
차관급 검사장 해임은 처음
김정주 회장에게 9억원 뇌물수수
파면은 형 확정될 때까지 급여줘야
즉시 내쫓는 해임 청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구속)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검찰총장이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 전원 일치로 검찰총장에게 해임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검찰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주된 효력이 동일하다. 오히려 파면을 위한 형의 확정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즉시 해임이 파면보다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결격이 3년이고 연금과 퇴직금이 각 4분의 1 감액된다. 파면은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결격이 5년이고 연금과 퇴직금이 각 2분의 1 감액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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