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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 수석 기흥골프장 가면, 총무계장 이씨가 직접 맞이했다”

등록 2016-08-05 01:09수정 2016-08-05 08:38

법조계 인사들 증언 잇따라
“검찰 선배 등 자주 데려가
장인 돌아가신 뒤 경영 관여”

“재산등록·검증 분야 잘 알아
땅의 성격 몰랐을 가능성 낮아”
차명 알고 거짓 재산신고 가능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 이아무개씨가 2014년 말 매입한 경기 화성 땅(동탄면 중리 292번지)이 실제로는 차명 땅을 명의만 실명으로 바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 수석 역시 해당 땅이 차명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아내가 화성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우 수석이 차명 재산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가 보유한 기흥골프장 경영에 상당히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은 장인이 돌아가신 뒤, 기흥골프장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 선배나 동기들을 골프장에 자주 데려갔는데, 인근 땅을 사서 코스를 늘려야 한다,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은 검사 시절부터 줄곧 기흥골프장만 다녔다. 우 수석이 법조인을 데려가면 총무계장 등 직원들이 직접 나와 맞이했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인 292번지 땅을 포함해, 최근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땅은 전부 기흥골프장 안이나 바로 옆에 있다. 이 땅들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아무개(61)씨는 골프장의 총무계장으로 오래 일했던 인물이다. 우 수석이 코스 확장까지 걱정하는 등 골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만큼 골프장의 돈과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계장 이씨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른 우 수석이 새로 신고하는 재산의 성격을 몰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고, 이듬해 1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우 수석은 이때 두번째 재산 등록을 하게 되는데, 292번지 땅을 아내가 1억8500만원(전체 7억4000만원 중 아내 포함 자매 4명이 나눔)에 샀다고 신고했다. 공시지가(1억942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우 수석은 ‘땅 구입 비용’ 등으로 아내의 예금이 2억여원 줄었다는 내용도 신고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산 등록 및 검증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안다. 비록 아내가 샀더라도 본인의 재산목록에 새로 추가된 땅의 성격을 그가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지난해 초 차명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공직자윤리위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292번지 외 다른 차명 부동산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실명으로 전환해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실명 전환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위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차명 부동산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2005년 김정주 넥슨 창업자로부터 공짜로 넥슨 주식 4억2500만원어치를 받고도 장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샀다고 재산 신고를 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기소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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