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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씨 땅, 우 수석 처가 회사가 명의신탁’ 법원 결정문도 뒷받침

등록 2016-08-05 01:09수정 2016-08-05 08:37

삼남개발-송씨 90년대부터 다툼
송씨쪽 ‘삼남개발 각서’ 근거 승소
“땅 문제는 이 회장과 직접 상의
이씨는 회장 외가 6촌이라 들어”
기흥CC서 10년 일했다는 직원
“CC 간부로 삼남개발 전무 동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아무개(61)씨가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측근인 것으로 드러나고, 이 회장 소유 땅의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는 법원 결정문도 추가로 발견돼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의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4일 <한겨레>가 입수한 수원지법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보면, 2002년 1월9일 송아무개씨는 삼남개발과 이씨를 상대로 동탄면 신리 148번지 땅 등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이 땅은 이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송씨는 삼남개발이 실소유주라고 보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송씨가 삼남개발과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1991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삼남개발은 기흥컨트리클럽 골프장 허가를 얻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다. 송씨는 당시 이상달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삼남개발이 사전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땅(동탄면 신리 산 38, 산 37-1)을 골프장 진입도로로 강제 편입하자 반발했고, 양쪽은 각서를 쓰고 공증인사무실에서 인증까지 받는다.

그해 7월15일 이들이 맺은 각서 내용을 보면, 송씨는 골프장 진입도로로 편입된 자신의 땅 일부를 삼남개발에 양도하는 대신 삼남개발로부터 계약금(3000만원)과 함께 삼남개발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8번지 일부 땅 등을 넘겨받기로 한다. 이때 각서를 쓴 당사자는 송씨와 삼남개발로, 이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법원이 자신 명의의 땅 일부를 송씨에게 넘기라고 권고한 결정에 동의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가 당시 각서를 쓴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자기 땅 일부를 넘기는 데 동의한 것은 사실상 이씨가 삼남개발의 명의수탁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04년 3월 각서 내용대로 송씨에게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확정했고, 삼남개발 등은 여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삼남개발과 부동산 거래를 했던 사람들도 이씨를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자 이상달 회장의 먼 친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일 <한겨레>와 만난 송씨의 어머니 이아무개(78)씨는 “골프장이 건설될 때 우리랑 땅 문제가 얽혀 여러 번 이상달 회장(2008년 사망)의 서울 사무실로 찾아갔었다. 땅 문제는 이 회장과 직접 상의했고, 이씨는 식당 예약 등 비서 역할을 했었다. 이씨가 이상달 회장 외가 쪽의 6촌이라고 들었다”며 “이씨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부동산 거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흥컨트리클럽에서 10년간 직원으로 일했다는 이아무개(69)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1991년 기흥컨트리클럽이 생길 때부터 이곳 식당에서 일했다는 이씨는 “(차명 땅 보유 의혹을 사고 있는) 이씨는 삼남개발 이정국 전무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현재 우 수석 처가의 가족회사인 도시비젼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강남 땅을 넥슨에 팔 때도 실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우 수석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내가 기흥컨트리클럽 초기에 함바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함바집은 이정국 전무의 큰형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전무 형제의 막내가 당시 총무계장이었던 이씨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4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무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삼남개발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서영지 박수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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