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개최해 해임 결정
‘부하 자살’ 부장검사 심의는 연기
‘부하 자살’ 부장검사 심의는 연기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징계가 청구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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