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기흥골프장 내 불법 건축물인 청원별장에 장인 고 이상달씨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화성/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시민단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골프장을 상속받을 때 최대 5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우 수석의 아내와 장모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5명은 장인 이상달씨에게서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회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를 내세워 여기에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 수석의 장인은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모두 1조5886억원에 이른다고 단체 쪽은 추산했다. 이 단체는 “삼남개발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30%)을 고려하면 이씨가 가진 50% 지분 가치는 1조32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의 50%인 5천억원가량을 상속세(토지 실제가치 기준)로 내야 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상속세가 최소한 1283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상속인 5명은 자산관리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 613억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300억원가량의 상속세만 냈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우 수석과 관련해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농지법 위반, 아들 병역 특혜, 처가 땅 매매 과정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다. 우 수석이 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 첫 회의이지만,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거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지훈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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