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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처가 운전기사가 '차적 무단조회' 감찰민원

등록 2016-08-19 20:00수정 2016-08-19 21:29

경찰청 전날 “감찰단계서 우 수석 관련 여부 몰랐다” 거짓 해명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무단 차적조회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감찰을 요청한 ‘민원인’이 우 수석 처가 쪽의 운전기사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준 강남서 한 경위와 이를 요청한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청은 “감찰 단계에선 우 수석 관련 사안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19일 “우 수석의 차는 아니고 (우 수석) 친척의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탐문과정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차량 무단조회 여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해 감찰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는 우 수석 아내의 세 자매들이 모여 살고 있다.

경찰 쪽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7월 말 ‘우 수석이 사는 아파트에 경찰이라며 차량을 조회하는 수상한 인물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일 아파트에 감찰 인력을 파견했다. 탐문 과정에서 평소 아파트 경비원들과도 친한 우 수석 처가 쪽 운전기사 겸 차량 관리자를 알게 됐고, 그에게서 무단조회가 의심되는 차량 번호를 제공받고 자필 조사요청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운전기사가 짚어준 차량 번호에 대해 무단 조회여부를 확인해보니 강남서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 경위가 차량 1대를 무단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김 경위가 감찰과 조사과정에서 ‘기자의 요청을 받아 4대의 차량을 조회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 쪽의 설명이다.

이런 해명은 “감찰 단계에서는 우 수석과 관련된 사건인지 전혀 몰랐다”는 전날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의 수사 과정에서 우 수석과의 관련성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지수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수사 의뢰가 올 때부터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라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말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전날 우 수석과의 관련성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전날은) 특별감찰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을 말할 경우) 경찰이 감찰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해명에 대해 “우 수석 관련 차량에 대한 무단 차적 조회 수사는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 공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차적 무단 조회 여부에 대한) 감찰·수사 과정에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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