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을 하고 있다. 뒤쪽에 우병우 민정수석. 2016.8.2.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처가 넥슨땅 거래’ 무혐의 이어
검찰의 면죄부 수사 우려 현실로
처가 화성땅 차명 의혹만 남아
검찰의 면죄부 수사 우려 현실로
처가 화성땅 차명 의혹만 남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와 이에 따른 우 수석의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우 수석 아들 동료와 경찰 등 15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혜 보직’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부르면, 경찰 쪽 참고인 조사는 다 마친 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수석 아들 보직 특혜는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지원한 것을 확인하고 ‘알아서’ 보직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우 수석의 아들(24)은 의경으로 입대해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부대로 발령을 받은 뒤 2개월 뒤인 7월3일 ‘꽃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이 나 특혜 의혹이 일었다(<한겨레> 7월20일치 1면). 부대 배치 기간이 4개월 미만일 때는 전출이 금지된 내부 규정도 어기고, 당시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현 서울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과정이 생략됐고, 우씨가 서울청으로 정식 발령받은 것이 전출된 날짜보다 한 달 늦은 8월19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규정에 짜 맞추기 위해 발령 일자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경비부장은 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상철 부장은 그해 말 치안감 승진 대상자였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 손을 거친다.
검찰은 이상철 차장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 서울청 차장은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 아들을) 알음알음으로 추천받았는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외압·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도 “아들의 상사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에 대해서도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강제 수사 없이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소유 의혹 등에 대한 기초 조사도 마무리했다. 우 수석 아내 이아무개씨 등 네 자매는 아버지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차명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땅을 계속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처가 쪽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기흥컨트리클럽 전 총무계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61)씨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처가 쪽에 기흥컨트리클럽 바로 옆의 농지 4929㎡의 땅을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인 7억40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씨가 이때 받은 돈을 다시 우 수석 처가 쪽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영지 김지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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