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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13일 선고…‘공짜 주식 1만주’ 뇌물 인정될까

등록 2016-12-11 15:17수정 2016-12-11 21:45

넥슨 김정주에 주식 등 9억여원 받아
검찰, 직무관련·대가성 뇌물로 기소
진씨쪽 “친구 호의…공소시효도 종료”
검찰 “김씨 ‘보험’차원 시인…시효 남아”
사상 초유의 ‘법조계 비리 시리즈’의 서막을 연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48·불구속 기소) 넥슨 창업주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 1만주를 받은 것을 포함해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는 등 9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용원(67·불구속 기소)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핵심 쟁점은 2005년 진씨가 친구인 김씨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씨가 향후 형사 사건 등에서 진씨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씨와 변호인들은 김씨가 친한 친구에게 호의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한다.

진씨 쪽은 당시 주식을 급히 처분해야 했던 김씨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진씨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했고, 진씨가 넥슨으로부터 빌린 주식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씨 쪽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금품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넥슨 주식 취득 당시 진씨는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해 수사 권한이 없었으므로, 김씨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한다. 김씨가 향후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될 것을 대비해 검사인 진씨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공짜 주식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보험’ 차원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씨가 주식 매입자금을 못 갚았음에도)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삼는다. 검찰은 2003년 김씨가 횡령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금전 교류가 집중된 것에도 주목했다. 김씨가 이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진씨가 주식 취득 직전인 2002~2004년 금융부문을 조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고, 2009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 직무를 활용할 소지가 컸다는 점도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진씨가 김씨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받을 때 자기 계좌가 아닌 장모(2억원)와 어머니(2억2500만원)의 계좌를 이용한 것도 불법성을 의식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가법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다. 검찰은 2005년에 받은 넥슨 주식을 이후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지원 등과 엮어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포괄일죄는 단일한 목적의 연속적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진씨 쪽은 넥슨 주식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 끝났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각 범행이 시기적으로 가까워야 하는데, 주식 취득기회 제공 시점은 제네시스 차량(2008~2009년) 및 여행경비(2005~2014년) 제공 등과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단일한 의사가 증명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반박한다. 김씨가 향후 도움을 받기 위해 진씨를 금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목적이 동일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 매입자금을 건넨 시점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시간적 격차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10여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김광준(55) 전 부장검사 사건을 근거로 든다. 김 전 검사는 2005~2012년 건설업자에게서 12차례 걸쳐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포괄일죄로 기소됐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3년이었기 때문에, 김 전 검사는 2007년 이전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향후 발생할 형사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일죄를 인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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