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희생’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록 2017-07-06 11:40

참사 3년3개월 만에 결정…유족 “힘들었던 시간…국민·대통령에 감사”
지난 2015년 9월9일 오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와 불교시민단체 회원, 해고 노동자 등이 서울 종로구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시작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015년 9월9일 오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와 불교시민단체 회원, 해고 노동자 등이 서울 종로구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시작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2014년 4월 16일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속한 처리를위해 접수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3년이 넘는 시간은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며 "이제 딸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과 함께 마음 편히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순직이 드디어 인정됐지만 그렇다고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좋으면서도 착잡하다"며 "딸의 명예를 찾아준 국민과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1.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단독] 명태균 “윤상현에 말해달라”…공천 2주 전 김건희 재촉 정황 2.

[단독] 명태균 “윤상현에 말해달라”…공천 2주 전 김건희 재촉 정황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4.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5.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