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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만 “국정원 돈, 금고에 두고 박근혜 지시 따라 사용”

등록 2017-11-02 11:41수정 2017-11-02 17:45

이 전 비서관 검찰서 진술
국정원 상납 40억은 사실상 ‘박근혜 비자금’
후임 이관직 총무비서관은 ‘상납’ 사실 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이 긴급체포되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이 긴급체포되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셈이다.

2일 ‘문고리 3인방’ 변호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관리해 왔다. 그렇게 받은 돈은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통했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 내내 5만원권 지폐로 매월 1억원씩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왔다.

이 돈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별개의 돈이었다. 결국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대통령 비자금처럼 쓰인 셈이다. 문고리 3인방 역시 대체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통제’하에 사용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후임인 이관직 총무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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