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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사진작가 “‘비공개 촬영회’ 참가 사진사들도 처벌하라”

등록 2018-05-28 13:55수정 2018-05-28 20:41

박재현 사진작가 ‘비공개 촬영회’ 공개 비판
“처벌 안 하면 더욱 비밀리에 행해질 것”
“참가자들 재력 있는 기득권일 가능성”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사진사들도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즐기던 콘텐츠는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다.”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 박재현(32) 루시드포토그라피 대표가 28일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사진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일부 사진사들은 본인이 남몰래 즐겨오던 콘텐츠와 일탈의 요소가 수면 위로 떠올라 공개된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사진작가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번 일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잊혀질 때쯤 그들은 다시 휘파람을 불며 본인들의 ‘취미 일탈 생활’을 즐길 것”이라면서 “비공개 촬영회는 더욱 비밀리에 행해질 것이고,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변질돼 더는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는 고가의 장비이고, 참가 비용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일부 참가 사진사 중에는 우리 사회의 재력 있는 기득권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는 스튜디오 운영자 ㄱ씨가 양씨와 자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ㄱ씨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3년 전 양씨와 ㄱ씨가 스튜디오 촬영 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ㄱ씨는 해당 기사에서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양예원씨가 먼저 일을 잡아달라고 했다. 강제추행을 했다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제기되는 등 양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박 대표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톡 대화 진위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로) 계속해서 양씨에게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양씨가 ‘무고냐 아니냐’의 양립으로 여론의 돌팔매질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정작 주목받아야만 하는 ‘비공개 촬영회’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지고 묻혀 가게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돈을 받고 동의 하에 촬영을 했다고 치면, 그 액수만큼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착취를 당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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