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지난 8월말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결론을 4개월째 내지 않고 있다. 10월부터 조 전 장관 부인과 5촌조카의 재판 등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기소를 늦추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몰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현곤)는 지난 8월27일 부산대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2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9월6일, 지난달 11일, 이달 17일 등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차례 기소했고, 10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지난달 18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이후 검찰은 일주일 만인 21일 조 전 장관을 두번째 불렀고, 20일이 지난 1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세번째 소환을 끝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넉달 가까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하지 않는 데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법원의 정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등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해 더 정교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이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범위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는다. 사문서 위조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서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 사건의 처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족 관련 의혹보다 사안이 더 중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개인 비리에서 뇌물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로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유재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 조 전 장관의 신병부터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진행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일인 만큼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안에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로서는 이달 내에 조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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