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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배사러, 산책하러, 밥 먹으러…처벌 강화에도 자가격리 이탈 여전

등록 2020-04-06 22:24수정 2020-04-07 02:45

5일에도 총 6명 자가격리 이탈 확인
당국 “경찰과 자가격리자 정보 공유”

일부선 ‘전자팔찌 통제하자’ 제안도
입국 뒤 격리거부 외국인 강제추방
코로나19 국외 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국외 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경찰과 자가격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효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가격리 위반 때 처벌 수준이 강화됐는데도 무단이탈 사례가 여전하자, 일부에선 전자팔찌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한국에 입국한 뒤 시설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에 발생한 자가격리 이탈자만 내국인 5명과 외국인 1명 등 모두 6명이다. 중대본은 “이들에 대해 고발 및 강제 출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1723명에 이르며, 그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이들은 하루 평균 6.4명꼴(4일 기준 총 137명)이다. 실제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나온다. 이날 전북도는 익산시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6분간 머무른 40대 여성과 그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해서 식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린 산청군 주민인 20대 확진자를 이날 고발했다. 인천 남동구도 자가격리 중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세 차례나 격리 지침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한 20대 확진자를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격리 중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고, 케이티엑스(KTX·한국고속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례들이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불시점검하기 위해 경찰과 자가격리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3중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주 2회씩 불시점검한다는 보완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일종의 전자팔찌를 차도록 해서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비용, 그리고 실제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입소 과정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대만 여성 1명을 5일 출국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에 들어온 뒤 시설격리 거부로 추방된 이는 대만 여성이 처음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격리 기간에 시설을 벗어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5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입국한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전북 군산대 인근 주거지에서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 공원으로 나왔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8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이 격리 조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지원 박다해 황춘화 기자, 전국팀 종합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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