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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둘로 쪼개진 ‘한동훈 수사’…중앙지검-대검 정면충돌

등록 2020-06-30 16:41수정 2020-07-01 02:41

[윤석열 최측근 수사로 쪼개진 검찰]
중앙지검 “수사자문단 소집 말라”
검·언유착 의혹 독립적 수사 요구

대검, 2시간 뒤 곧바로 반박 입장
“혐의 보완 지휘 여러차례 불응”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항명성 공문을 보내자 대검이 곧바로 반박문을 보내는 등 윤 총장 최측근 수사를 놓고 검찰을 대표하는 핵심기관 2곳이 둘로 쪼개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30분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며 대검에 두차례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대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에 불응했다”며 29일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공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수사자문단 소집은 “시기와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와 같이 별도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지 약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40분께, 대검 대변인실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하였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보고가 부실해 한 검사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설득이 안 된 탓에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게 됐다는 취지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한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존재감’이 있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수부 때부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때에는 특수부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에 섰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는 데 한 검사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이 검찰수장이 된 뒤에는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여권에서는 한 검사장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불렀다는 불만이 팽배했고, 한 검사장은 결국 지난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를 자신에 대한 여권의 견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으로서는 조국 수사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윤 총장의 무리수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수사를 하게 하고 총장은 검찰청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기소·불기소를 지휘하면 됐을 일”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의 기소·불기소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적법한 절차를 피하려고 하면서 모양새는 이상해지고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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