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특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과거 검사 비위 사건에서 활용됐던 특임검사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2010년에 제정된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처음으로 특임검사가 활용된 사례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었다. 사건 청탁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단순히 차량 구매 대금을 빌린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커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강찬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해 12월 구속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 뒤 검찰총장들은 검사들이 각종 비위에 휘말렸을 때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상황을 돌파했다. △2011년 한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희팔 쪽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검사 범죄 의혹인 만큼 특임검사가 수사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 초기에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손을 뗐으면 지금처럼 검찰 내부에서 극한 대립까지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하게 하고, 법원에서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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