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 등 재개발 지역, 주민 집회는 금지됐고 용역인력 300여명이 동원된 행정대집행은 이뤄졌다. 인천시청 앞 드라마 촬영은 허용됐고, 장애 열사 추모제는 금지됐다. 사드 장비를 들여오던 경북 성주군 소성리, 경찰 1만여명이 모였고 반대 모임을 막았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릴 때까지 서울시와 인천, 대구, 성남시는 도심 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신고는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시민들이 원하는 모임과 국가기관이 허용한 모임을 구별하는가. 프로경기 관람을 허용하듯, 창의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집회 금지,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이 아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