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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광복절 집회 참석’ 전광훈 보석취소 청구

등록 2020-08-16 20:48수정 2020-08-16 20:51

총선 전 선거법 위반 구속 뒤 보석 석방
“관련 집회 참석 안돼…보석 조건 위반”
서울중앙지법, 심리 거쳐 재수감 결정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도 도심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석방됐다. 그러나 전날 전 목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나가 무대에 올라 발언했고, 신도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보석 취소에 따른 재수감은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로 결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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