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이로 올해 여든여덟살인 이창복 선생. 조작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징역 15년이 확정돼 억울한 옥살이를 치렀다. 2008년 재심에서 사필귀정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도 이겨 배상금 일부를 가지급받았다. 그런데 3년 뒤 대법원은 배상 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며 4억9천만원 반환을 결정했다. 국가정보원은 그 돈을 받으려고 경기도 양평 서종면의 집을 강제 경매에 부쳤다. 이후 배상금 원금에 연 20%의 이자마저 붙어 지금까지 국정원에 갚아야 할 ‘빚’은 약 13억원으로 불어났다. 경매가 아닌 제값을 받고 팔아도 ‘국정원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된 이창복·박인순 부부가 ‘그 집’ 앞에서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다. 배상금 원금을 갚겠다는 이 선생과 법원의 조정안도 거부하고 이자까지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국정원, 이 웃음을 빼앗지 말라.
양평/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