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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대표들 ‘사찰 의혹’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해야”

등록 2020-12-07 15:15수정 2020-12-08 02:47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안건 다뤄
윤 총장 ‘징계절차’ 소송 진행중
조심스럽게 접근 ‘신중론’ 무게
정치적·당파적 해석 경계 의견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 심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쪽에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찬반 토론 결과 부결됐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 판사의 제안에 이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수 있어 의견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수정안들이 추가로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윤 총장 징계사유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표결 숫자는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찬성표는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표명에 반대한 법관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찬성 쪽 법관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판사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주체는 물론 내용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는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숙의 과정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고 이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방법론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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