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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검찰 조직개편 반발에 “상당히 세다…견해차 있어”

등록 2021-06-08 13:42수정 2021-06-08 14:54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직개편안 공개 반발에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이 이날 오전 발표한 ‘조직개편안 의견’을 두고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검 의견이)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을 어제 전달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침에 국무회의 때문에 (법무부)청사(로) 출근을 안 했다”며 따로 대검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대검 반발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가능성 있는가’란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소통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박 장관에게 설명할 계획이 있는가’란 기자들의 물음에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조직개편안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선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대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담긴 일선청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통해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방침에 관해선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이나 장관 승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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