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스포츠계 ‘미투’와 관련해 “폐쇄적인 체육계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피해자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열고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 15명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이선경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다.
진 장관은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을 수반한 선수들의 훈련방식을 묵인하는 관행, 선수 양성, 훈련체계 및 선발과정, 대회참가 등 기회의 분배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에 개선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책임성 있는 조치 △피해자 신원 보호 등을 강조하며 문체부, 교육부, 경찰청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진 장관은 “힘들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선수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 없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라며 “신고센터나 전수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체계도 잘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날 스웨덴의 미투 운동을 거론하며 “체육계 전수조사나 신고센터 운영에 참고할만 하다”고도 밝혔다. 스웨덴은 성폭력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피해자가 연대해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공론화한 뒤 법,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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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6월 한국기자협회와 여가부 공동으로 발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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