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청탁문화, 접대문화 등에 일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은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과 그 배우자로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학교, 동사무소, 병원 등 시...
기존에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정해진 날짜보다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날짜를 앞당겨 해달라고 청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 병원 쪽에 이런 청탁을 하거나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할 때도 기준을 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7일 국민권...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대학사회 문화도 상당부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대학의 교수들(명예교수·초빙교수 제외)은 김영란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졸업논문 지도 뒤 해당 학생이 지도...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수(가명)씨의 ‘갑’은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따내야 하는 김씨는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나 술을 사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3·5·10 규정(식사 ...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칠 우리 사회 여러 현장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곳은 학교일 것이다. 실제 법 적용 대상 기관 가운데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많은 이들이 학부모로서 교사들을 접할 경...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적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 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언론·교육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 대부분의 일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라며 합리화됐던 일상의 낡은 ...
케이티(KT)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기가(GiGA) 전략 관련 기자간담회’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같으면 점심시간에 걸쳐서 행사를 잡는 것도 검토했겠지만, 때가 때인지라 식사 시간을 피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통상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명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재판 관련한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담당 사건을 맡지 않은 변호사와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Q&A’를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텅 빈 여당 좌석만큼이나 이채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피감기관들이 대접하던 거한 점심, 폭탄주 한 잔씩 걸치던 저녁식사 관행은 싹 사라졌다. ‘의원님용 칫솔’까지 따로 챙기던 정성도 보이지 않았다. ...
말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드디어 시행된다. 공직자와 언론,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앞으로 3, 5, 10이라는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남한테 공짜로 한 끼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로 간주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