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부터)과 황정근 변호사, 윤석대 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법령 제안, 중요 정책 수립 관련 청장 지휘 등 다양한 권한이 있지만 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며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행안부·해수부·법무부 외에 소속청이 있는 7개 부처는 모두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치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권고했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부여하라고 했다.
자문위는 경찰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하위직의 고위직 승진 확대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건의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정권의 노골적인 경찰 통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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