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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안치자 심폐소생술, 동료 숨소리 혼돈해 실시한 것”

등록 2022-12-22 11:47수정 2022-12-22 15:03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 등이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 등이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 가운데 뒤늦게 맥박이 감지된 사례가 있어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돈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22일 설명자료를 내어 “영상 속의 이송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지연환자(사망 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 안치하던 사망자로,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돈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사망자의 것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것 맞지만 이송자의 맥박이 실제로 뛰었던 것은 아니란 의미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는 것 같다는 소방대원의 말에 상급자가 계속 심폐소생을 하라고 지시하는 대화가 담긴 소방대원 보디캠(몸에 붙인 카메라)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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