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에 차려진 임시영안소로 이송된 사람 가운데,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의 보디캠(몸에 붙인 카메라) 영상을 보면,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30일 0시15분께 소방대원이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영안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망자·부상자 이송 등을 지휘하던 상급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지금 있어? 맥박?”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거든요.”
“뛰었어?”
“네. 혹시나 해가지고.”
“그럼 (심폐소생술) 해. 해. 여기 조명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큰 거로 해서?”
그뒤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은 계속 이어졌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직후 응급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송 과정과 이송을 한 후에 그로 인해 응급환자, 중환자, 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지장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수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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