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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그대로 유지”

등록 2023-08-21 13:57수정 2023-08-21 14:04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폐지 요구가 있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성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시·도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만 명시돼있지만 우리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돼 있다. (조례를)현재로써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 등도 이미 조례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시행된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는 모두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20조 3항에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와 10조 5항에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 상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교육부가 곧 발표할 교권 침해 대책을 검토해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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