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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부동산 투기의심 소속 공무원 3명 고발·수사 의뢰

등록 2021-04-09 10:49수정 2021-04-09 10:57

농지법 위반 일반인 51명과 기획부동산 6곳도 수사의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1차 자체 조사 결과, 도가 주도하는 6개 사업지구 인접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심자 21명을 발견해 심층 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경우,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6㎡를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7월 이 토지와 인접한 임야 56㎡를 같은 법인을 통해 사들였다. ㄱ씨가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됐다.

ㄴ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2500㎡)의 일부 지분(33㎡)를 사들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나이와 직업을 ‘61살 주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ㄷ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일부인 2980㎡를 올해 3월 팔았다. 이를 통해 ㄷ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 매도 차익을 얻었으며, 이 중 ㄷ씨 몫은 1억2천만원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ㄷ씨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실제 영농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ㄷ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지(2500㎡)의 지분을 나눠 함께 매입했거나, 전에 소유했던 일반인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들 48명과 ㄷ씨의 지인 2명 등 51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의뢰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곳과 관련자 1명도 함께 수사의뢰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용인 플랫폼시티 등 경기도 주도 6개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만8102명이다.

도 조사단은 도내 3기 새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의 투기 여부도 감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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