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진 신고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설명을 종합하면, 엘에이치 임직원이 2021∼2023년 사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건은 0건이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엘에이치 임직원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2021년 4월∼2021년 9월까지 6개월간 엘에이치 전체 임직원 9831명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수사를 의뢰한 사례가 2건,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를 의뢰한 사례가 2건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2022년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엘에이치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에도 문제가 사라졌는지 엘에이치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이치 임직원 재산등록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엘에이치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비공개로 하도록 해 투명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재산심사 관련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엘에이치와 인사혁신처에 엘에이치 임직원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엘에이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통보했고, 공직자윤리위가 소속된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처 및 공직유관단체별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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