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ㄱ씨와 함께 구속된 지인 ㄴ씨가 2021년 4월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재직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천㎡를 친인척·지인과 함께 집중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ㄱ씨와 그의 지인들은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썼고 현 시세는 100억원 정도다.
1심은 ㄱ씨와 지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정보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는 내용과 무관하고 이보다 앞서 ㄱ씨가 관련 정보를 위측했으므로 지인과 함께 공모해 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ㄱ씨가 확보한 정보는 내부정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 기재해 항소했다.
2심은 무죄 판단을 뒤집고 ㄱ씨에게 징역 2년, 지인 ㄴ씨에 징역 1년6개월, 지인 ㄷ씨에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취득했다는 정보는 미리 알려지면 지가가 오르므로 사업계획이 실행 단계부터 어려워질 수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마땅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지역 등 사업계획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이 곧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이는 새로운 정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몰수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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