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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또 걸렸다

등록 2022-07-26 17:12수정 2022-07-26 17:22

감사원, 참여연대 청구 공익감사 결과 발표
3기 신도시 등지 불법투기 LH 직원 8명 적발
국토부 5명·LH 10명 ‘농지 불법취득’ 수사 요청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가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농사를 지을 뜻이 없음에도 가짜 서류를 꾸며 농지를 사들인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직원 등도 적발돼 수사에 넘겨겼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엘에이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며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광명·시흥 지구는 물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7개 신도시 지구와 과천, 안산장상 등 대규모 택지 등 9개 공공주택지구를 들여다봤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공 부문이 지정한 98개 공공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모두 908건(502명)에 이르는 엘에이치와 국토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을 살폈다. 감사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62건(14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 결과, 엘에이치 직원 8명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국토부 공무원 5명과 엘에이치 직원 10명, 민간인 2명도 적발됐다. 감사원 쪽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감사 기간 중에 이들 25명에 대한 수사를 이미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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