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북이면의 한 농장. 오윤주 기자
충북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장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도는 26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을 밑도는 농장 19곳에 과태료를 처분한다”며 “시·군에 과태료 부과 조처를 시달했으며, 곧 대상 농장에 과태료가 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증평 등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 안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등을 대상으로 임상 예찰·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청주는 북이면 일대 농장 219곳, 증평은 도안면 일대 농장 158곳을 검사했다. 평균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 농장 7곳과 방역대 안 농장 12곳(청주 7, 증평 5) 등 19곳은 항체 양성률이 기준을 밑돌았다. 항체 양성률이 0%인 농장도 있었다. 항체 양성률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30~60%(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 등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0~18일 사이 청주 9곳, 증평 2곳 등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충북도는 역학 대상 농장 446곳 가운데 343곳의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 변정운 충북도 구제역방역팀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 모두 축산 밀집단지여서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백신이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며 “항체 검사를 강화해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을 밑도는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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