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심문의 진행되는 동안 대전교도소에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시켜 국가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지휘라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