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통계청장이 2017년 당시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추가로 적용하면서 통계청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과장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장 승인 없이 새 가중값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통계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할 때 통계청장 승인을 얻지 않아 통계법을 위반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청장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중값 적용을 놓고 통계청 조직 내부 실무부서 간에 이미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날 국감에서 이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명시적으로 ‘통계 조작’이라거나 외부로부터의 지시 혹은 압력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요구에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제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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