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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사고, 업체가 분진 민원 피하려다 발생”…국감서 제기돼

등록 2021-10-13 17:30수정 2021-11-03 18:02

해수위 국감서 주철현 의원 주장
해경 “억울함 없도록 철저 수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주철현 의원실 제공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주철현 의원실 제공

수중에서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진 고교 실습생 고 홍정운(18)군의 사고는 업체 쪽이 분진 등 민원 때문에 육상작업을 피하려다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고 업체는 육상으로 요트를 끌어내 따개비 제거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육상작업을 하면 페인트가 떨어지고 분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홍군에게 수중작업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주 의원은 김홍희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마리나항에서 선박 작업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시에 작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해경이 안전을 책임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저도 오랫동안 바다 관련 업무를 하고 했는데 항구 수중에서 선박작업을 한 경우는 처음 봤다. 숨진 학생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하며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12일 요트레저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 홍군에게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은 잠수 장비를 고쳐매는 과정에서 잠수용 납 벨트(12㎏)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잠수기술이 미흡한 홍군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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