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고검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21일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범죄를 증명해 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억수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정봉 광주지검 인권보호관이 동석했다.
조 고검장은 “형사사법 서비스는 매년 국민 1천만 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임에도 편법과 졸속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2018년 1월에 만들어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년8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특위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이 지적을 받았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말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과 검찰의 이중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조 고검장은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라. 제가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의원의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해 조 고검장은 “대검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을 때 김 의원이 1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며 잘 아는 사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피해 논의 빠진 채 진행된다는 점을 신경 써 주십사 문자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15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등을 삭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검은 물론 각 지방검찰청 등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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